제 2026-0012 호
개인정보 파기 인증서
응답 원자료 파기
| 개인정보처리자 | 예시시청 | 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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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개인정보파일 명칭 | 2026 시민 만족도 조사 응답 자료 · 전자적 파일 (데이터베이스) | |||||||||||||||
| 파기 사유 | 보유기간 경과 (근거: 동의서 보유 기간 '조사 종료 후 1년' (기한 2027. 11. 17.)) | |||||||||||||||
| 파기 일시 | 2027. 11. 18. 오전 01:20 | |||||||||||||||
| 파기 방법 | 데이터베이스 레코드 영구 삭제 (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: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) | |||||||||||||||
| 파기 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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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파기 결과 확인 | 파기 직후 다시 조회한 잔존 건수 0건 — 모두 파기됨 | |||||||||||||||
| 무결성 값 | SHA-256 5f1c9a07d3e24b8a6c0f91e2d47b3a85c6e09f12ab34cd56ef7809a1b2c3d4e5파기한 레코드 식별자 목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. | |||||||||||||||
| 백업본 | 운영 데이터베이스의 자동 백업본은 백업 보관 기간(최대 7일)이 지나면 자동으로 덮어써져 삭제됩니다. | |||||||||||||||
위와 같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
개인정보를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2027. 11. 18.













